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08:55
뉴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위급하지 않는 구조·구급 요청 거절
김수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5.17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는 119구조대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할 수 있도록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은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동 시행령은 지난 3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완료하고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9일 시행한다.

 꼭 필요한 곳에 신속·적절한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조·구급대를 부르면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 요청을 거절한 뒤 확인서를 작성 후 구조·구급을 요청한 자 또는 목격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취객이 집에 태워다 달라거나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 단순 타박상이나 열상, 찰과상 환자 중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만성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외래방문을 위해 병원에 가고 싶다거나 치통, 감기 등으로 119를 요청해도 거절 할 수 있다.

 태풍으로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간판이 흔들거릴 경우는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제거해 주지만 일반적인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은 출동해서 제거해 주지만 애완견이 구멍에 빠졌으니 구조해 달라는 등의 경우는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해 준다.

 또한, 구급대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 가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뜻을 따를 수 있지만 환자 병력 등을 감안해 응급하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에게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승진하게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