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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대비 가축 매몰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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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1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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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 대비, 가축 매몰지(구제역 및 AI)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조사를 정부합동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정부합동점검반은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행정안전부가 참여하며, 총 66명, 6팀 30개반(2인 1개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금번 정부합동점검반의 점검은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장마철을 대비하여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지난 3월 31일까지 보강된 매몰지 417개소와 가축 매몰이 많은 곳을 위주로 점검키로 하였다.

 가축 매몰지 4,700여 개소중 정부합동점검반은 소 50두, 돼지 1,000두, 가금 5,000수 이상 매몰지 2,200여 개소(보강 매몰지 417 개소 포함)를 점검하고, 나머지 소규모 매몰지 2,500여 개소는 지자체별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 추진하며, 중점 점검내역은 매몰지 빗물 차단, 침출수 관리, 매몰지 성토 및 함몰 시 후속조치 등 매몰지 안전관리 실태, 상수도 지원이 이루어진 지역은 사업실적 및 지자체의 매몰지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가축 매몰지의 효율적 점검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17일 정부합동점검반을 대상으로 가축 매몰지 점검 요령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장마철 전·후 등 매몰지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합동의 점검반을 구성․운영토록 체제를 갖추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내에 "정부합동 기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문제 매몰지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매몰지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운영하고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통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가축 매몰지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 호우에 대비함과 동시에 매몰지 및 주변 점검을 토대로 시설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함으로써 가축 매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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