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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설 하도급 청정도시 선포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행
1억 이상 공사 계약 시 용인시민 50% 이상 의무 고용 등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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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16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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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계약업무와 제도를 활용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건설 하도급 청정도시 토대를 다지기 위해 16일 실무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20여 명 직원을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제, 하도급 보호방안, 수의계약 관내 업체 적극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인시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세부 추진 사항을 사례별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급공사 등 각종 공사계약 시 특수조건을 의무화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용인시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선안은 관급공사의 계약 상대자에게 지역업체 보호와 장비·자재 사용, 시민 채용 등을 의무화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율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신설 조항은 모든 계약상대자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서 제출,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 상대자는 용인시민 50% 이상 의무 고용, 공사대금 지급계획서, 지급확인서 제출 등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작성을 의무화하는 하도급 청정도시 확립 조항 등이다.

 지역업체 하도급율 제고를 위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용해 지역업체 공사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하는 공동수급제를 말하며 시는 올해 상반기 2억 이상 종합건설업 발주 예정 부서 대상으로 주계약자 발주 물량 목표제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그밖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최소시공 비율을 40%에서 49%로 확대하고, 선금을 최고 70%까지 순위 지급하는 등 관내 하도급 체결업체 우대방안을 시행한다. 수의계약의 경우 100% 관내 업체와 체결해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2010년 용인시 건설공사 발주현황은 총 9,396건(3,646억 원 규모)으로 공사 2,565건, 용역 1,538건, 물품 5,293건이다. 2010년 관내업체 하도급 체결율은 하도급 대상 65건에 관내업체 25건으로 38%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1년에 50%까지 올린다는 목표이다.

 용인시 회계과 이태용 과장은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경기지부, 건설기계협회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건설 경기 부양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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