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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16%로 저조임차 시 저공해차 구매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구매비율 제고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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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16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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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희철)은 2010년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수도권 내 185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평균 구매비율은 약 16%로서, 이 중 저공해자동차를 20% 이상 구매하여 의무비율을 달성한 곳은 59개 기관이라고 밝혔다.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중 지식경제부는 신규로 구입한 168대 중 140대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여 67%의 구매비율을 나타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규 11대 중 10대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했다. 또한, 서울시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18대 구매했다.

 반면, 검찰청, 안양시청,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등 24개 기관은 자동차를 5대 이상 구입하면서도 단 1대의 저공해자동차도 구입하지 않아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준수 의지와 대기질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긴 하지만, 출시 차종 부족, 차량 성능(엔진출력, 연비 등) 부족, 제반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꺼리는 점이 구매비율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환경부는 금년 중 전기차 보급, 가솔린 하이브리드카 출시 등을 통해 차종을 다양화하고, 임차 시에도 저공해자동차 사용을 의무화하여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자동차제작사의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비율도 6.5%에서 7.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매년 저공해자동차 구매 계획과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환경부장관은 이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차량 구매 시 뿐만 아니라 임차 시에도 저공해자동차 이용의무비율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대기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그린카 보급 확산에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조달청과 협의하여 전자구매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저공해자동차 구매 실적 부진 기관 순회 방문 및 구매의무기관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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