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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차량 1천 4백여 대 적발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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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16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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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지난 4월 1일~4월 30일까지 한 달 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무등록(임시운행 기간 경과) 자동차, 미신고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4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351건, 무단방치 764건, 무등록 138 건, 미신고 이륜차 158건 등으로 이번 단속에서는 '무단방치 위반' 차량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운전환경과 도로 교통에 혼란을 주는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과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고,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현재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66대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185대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이 처벌하도록 이첩한 상태다.

 그 밖에 무단방치 차량 348건은 자진처리토록 하고 91대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325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 벌금대상이며, 안전기준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단속결과 불법 HID(고광도전구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전조등 및 안개등을 설치한 차량이 증가해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및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해 장착하는 HID 전조등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 정도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3초간 사물 식별 능력 저해)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를 설치 할 때에는 안전장치(자동광축조절장치)를 갖춰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알면서도 불법 개조하기도 하는 반면 실제로 법령에 저촉되는지 모르고 개조하는 경우도 많아 차량을 개조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거나 격벽 제거, 불법 고광도전구(HID) 또는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철재 범퍼가드 장착, 일반 화물차 구조변경(적재함 임의 변경 등),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변경한 차량, 말소 등록이 된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불법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이전 한 타인명의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도 적발 시 처분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차량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방(신고센터),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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