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한우의 유통 투명성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쇠고기에 대하여 국내산 한우만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선정한 한우인증업소의 영업자 27명을 대상으로 18일 시청 늠내방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들 업소는 2010년도에 현지실사를 통하여 위생관리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를 점검 후 한우 유전자(DNA) 검사와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한우인증업소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후에도 관리상태가 우수하여 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현재까지 한우인증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업소들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우인증업소 영업자에게 한우인증업소 지정의 취지 및 간과하기 쉬운 영업자 준수사항, 올바른 운영방법 등을 교육하고 한우인증업소에 대한 영업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향후 한우인증업소 지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한우인증업소 인센티브 부여를 위하여 제작한 '안심저울(소비자 정량확인용 전자저울)'을 배부하여 소비자에게는 한우인증업소에 대한 신뢰감 향상 및 영업자에게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자부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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