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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합동 지도·점검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업체 행정처분 실시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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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1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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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는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일일처리용량 50㎥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 28개소에 대하여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수도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248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점검반을 2개 반 4명으로 편성·운영하여 배출 오염원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위반내역은 적발된 4개소 모두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많게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2배이상 초과한 업체도 적발되었다.

 한편, 시에서는 2012년 1월1일부터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50㎥/일)에 대하여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수도법의 개정 내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시설보완조치 등 자체적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앞으로 50㎥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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