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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슬레이트 빈집 중점 정비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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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1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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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슬레이트 지붕을 적법 처리하여 환경오염예방 및 서민층 건강보호를 위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14동의 빈집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빈집으로 방치되어 농어촌 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노후된 빈집에 대하여 목조 80만 원, 벽돌구조 등 1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일제 정비하기로 하였다.

 지난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의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뀐 이후 30∼40년이 지나면서 슬레이트가 노후화 되어 석면이 노출되면서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오염 등이 우려되고 정부에서 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함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만이 슬레이트 해체·제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는 최근 강화된 석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이 1㎡당 3만 원 안팎으로 일반 농가에서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데 약200∼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등록된 슬레이트 해체 제거 전문업체 선정 등 일반 농가에서는 적법하게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시에서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여 입찰대행을 거쳐 노동부에 등록된 슬레이트 해체 제거 전문업체를 선정 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전액 지원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입찰대행을 거쳐 선정된 업체가 5월부터 6월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빈집소유자가 구조에 따라 적법하게 나머지 잔여구조물을 철거하는 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60∼70년대 설치된 노후 슬레이트는 지붕의 표면이 부식되어 석면 비산의 우려가 높아 주민건강 위협과 환경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적법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통하여 발생하는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석면 해체 철거 전문업체와 일괄 계약추진으로 사업비 절감 및 조기 사업추진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에 사업비 2,600만원(국비 800만 원, 시비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슬레이트 지붕 구조의 빈집 7동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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