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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제품 안전성」국가표준으로 관리"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KS로 제정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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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 등에 참여하는 나노기술 이용자와 나노제품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 보장, 나노제품의 사회적 수용성제고, 관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품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였다.
"나노융합산업촉진을 위한 안전성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산업체와 함께 마련한 동 표준에는 나노제품의 개발에서 생산․가공․조립 또는 수입․판매․대여․처리하는 전주기 과정에서 안전·보건 및 환경위해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주요내용은 사업자의 책임과 실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이해당사자와 의사소통, 안전관련 정보의 제공, 유통공급망에서 협력, 공공의 건강․안전 및 환경적 위해성 방지조치, 광범위한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영향, 투명성과 공개성 원칙 등이다.
정부와 나노관련업체,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나노제품 안전관리지침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한 의미로는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역상 기술규제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국내 나노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감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 건전한 나노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무분별하게 제조 시판되고 있는 나노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 시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 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나노기술 및 제품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각국에서는 나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나노기술 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있다.
유럽의 나노기술산업체협회에서는 소비자, 학회등과 함께 나노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행동강령을 제정하였고 미국에서도 산업체가 NGO와 함께 나노물질위해성관리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이를 국제표준화로 진행중에 있다.
향후에도 지경부에서는 교육, 홍보 사업으로 이번에 제정된 안전관리지침이 사용자, 소비자들에게 널리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나노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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