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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도 정착 갈수록 가속화4월말 타임오프 도입률, 제도 시행 후 최고치인 87.4%에 달해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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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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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4월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률이 87%를 넘어섰다. 지난해 7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최고의 도입률이다. 최근 노동계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폐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등 노조법 재개정 주장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빠르게 연착륙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말 현재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499개소 중 2,185개소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여 87.4%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제도의 도입률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말 도입률이 86.5%에 달하였다가, 지난 1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잠시 주춤(83.3%)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서 시행 열달만인 지난 4월말 현재 도입률이 87.4%로 나타나면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러한 도입률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면서, 모니터링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편법사례를 적발․시정조치 하는 등 법 취지에 맞게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운영되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다.

 특히, 법 위반 사업장 15개소를 사법처리 하였고, 그 중 만도, 두원정공 등 6개 사업장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 결과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2,162개소(98.9%)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였으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23개소(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제도 도입율도 2010년말 79.3%에서 지난 4월말 83.2%로 증가하였다.

 주요 사업장인 기아자동차의 경우 기존전임자 234명에서 면제자 21명, 무급전임자 70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하여 무급전임자를 포함하더라도 전임자수가 61.1%(143명) 감소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도입 추이를 비추어 봤을 때, 양 노총의 노조법 재개정 주장은 상급단체의 정치투쟁에 지나지 않으며 현장의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정부는 「12.4 노사정 합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개정된 노조법을 흔들림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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