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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FTA 제도 악용, 세금 누락 제약업체 적발독일산 의약품을 스위스산으로 원산지 둔갑, 7천여만 원 세금 추징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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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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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로 둔갑시켜 관세 등 세금을 누락한 제약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독일산 의약품을 한-EFTA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스위스산으로 위장 수입한 제약업체를 적발해 수입신고시 누락한 세금 7천여만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2006년 EFTA와의 FTA 협정 발효 이후 수입 의약품 원산지를 스위스 등 체결 국가로 위장 수입해 세금을 누락하다 세관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관의 원산지 세무조사 결과 1992년부터 스위스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던 이 업체는 2008년 5월부터 제조원이 독일로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원산지가 스위스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관세율 8%의 의약품 104만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FTA 협정세율 0%를 적용해 관세 등 7천여 만원의 세금을 누락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체약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형태로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폴, EFTA, ASEAN, 인도에 이어 2011년 7월 EU와 6번째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FTA는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한편, 수입 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거나 제3국 물품을 체약국 생산 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경제 및 국경관리의 최일선 기관인 관세청은 최근 본청에 1국 2과, 일선 세관에 5개 과를 신설하는 등 FTA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거대 경제권인 EU 및 미국과의 FTA 발효에 대비하여 FTA 수출입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세관은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설명회 개최,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인증수출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FTA 전문가가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사전검증 서비스를 제공해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세관은 앞으로 FTA를 악용해 수입관세를 누락하려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TA 수입동향 분석을 통해 원산지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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