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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소음·진동 저감 컨설팅 실시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 무상으로 소음·진동 진단 및 저감방안 제시
기술지원을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 소음·진동 관리 능력 제고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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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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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는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소음·진동 발생 실태를 정밀 조사한 후, 규제기준 초과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2010년에 이어서 2011년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0년도에는 수도권 지역의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25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 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기술지원 대상을 전국의 30개 이상 소규모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종업원수 50인 이하)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전체사업장의 95%차지)의 경우 매년 소음·진동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번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업종별 소음․진동발생원 조사․분석, 소음․진동 진단 및 기준초과 우려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소음․진동 저감방안 마련, 소음·진동 적정 관리를 위한 소음·진동 발생요인 분석 및 관리사례 개발 및 보급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소음·진동 관리능력 제고와 생활소음 저감 유도를 통한 민원예방 등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규모사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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