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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철 유통 종삼 7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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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09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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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별미 식품으로 밥상에 오르는 1년근 종삼에서 잔류농약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종삼이란 인삼밭 이식용으로 재배한 1년근 종자삼을 말하며, 농약으로 살균 처리하여 이식하고 남은 양이 유통되고 있다.

 서울시는 4월 한달 간 재래시장, 유통점 등에 판매중인 종삼 2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7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31.8%)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재래시장 노점상 6건, 대형마트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됐으며, 일부 노점상에서는 기준치 보다 최고 17배 초과 검출됐다. 부적합 종삼 7건(72.3㎏)에 대해는 전량 압류·폐기 처분하고 생산자에 대한 이력추적을 하여 관련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검사 이전에 전국 인삼 생산조합 13개소에 이식용 종자삼의 출하 금지를 요청했으며, 판매업소에서도 출하자(생산자)가 파악된 전문생산 농가에서 나물용으로 출하한 것만 판매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지난해 종삼 부적합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등 적극 홍보로 인해 금년도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식품매장에서는 종삼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는 반면, 재래시장내 노점상에서는 종삼을 계속 취급하고 있어 판매중인 종삼 14건을 검사한 결과 6건이 부적합(42.8%) 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나물용 삼을 구입할 때에는 노점상 등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생산자 파악이 어려운 곳에서의 구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시중 유통 종삼에 대해 식품안전 사각분야로 선정하고 재래시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예정이며, 이식용 종삼의 식용 출하 금지를 위한 법개정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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