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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강진대비 면진구조로 지으세요- 이달부터 공동주택 건축 심의기준 개정안 시행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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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06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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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300세대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 시 강진 대비 구조 설계를 채택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건축 심의 기준을 보완해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 공동주택 심의 기준안은 용인시 공동주택 신축 공사 시 권장사항들을 건축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용해 설계하도록 해 향후 부실공사 우려 및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금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4일 제정해 운영 중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굴토 계획과 공법 계획, 통합 간판 설치 계획 등도 적극 권장했다. 통합 간판 설치 계획, 면진 구조 적용계획 등을 건축 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굴토계획과 공법 검토 항목은 공사 시 지반 붕괴 위험 방지와 주변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통합간판 설치 계획은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등에 무질서한 간판으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극 권장했다. 특히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 설계로 면진구조 적용을 채택하도록 하는 항목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거주민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제안됐다.

 면진구조시스템은 진도 7~8도 이상의 강한 지진 발생에도 지진력이 건물 상층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특수기술이다. 현행 아파트 등에 적용되고 있는 내진 구조설계를 한층 더 보완해 한 단계 더 안정성이 확보되는 지진 격리 또는 지반 분리 구조 기술이다.

 시 관계자는 "면진구조 등을 채택한 공동주택에 한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의 용인시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계획 하고 있다"며 "새로 시행되는 공동주택 건축심의안이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와 공동주택 거주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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