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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분석 종합평가 방식 도입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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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06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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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작업환경측정·분석 정도관리에 자료와 현장분석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 현장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정도관리 인정이 작업환경측정기관과 기관 소속 분석자 개인 모두에 대해서 실시된다.

 이는 작업환경측정·분석 정도관리에 있어 자료만을 평가하고 분석인력 변동에 따른 재평가를 하지 않는 종전 방식으로는 작업환경측정·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안팎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여 작업환경 측정기관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분석장비·설비·시약, 자체정도관리시스템, 분석자의 분석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측정기관뿐만 아니라 동 기관에 소속된 분석자 개인에 대해서도 정도관리 인정을 하며(인정 유효기간: 3년), 인정된 분석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분석자가 채용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사항은 대상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과 실시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전 준비작업 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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