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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 고유 생물자원 보호장치 마련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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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06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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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총괄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안에는 정부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 부처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소관 사항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생물자원의 활용현황 관리, 외래생물종 수출입 및 생물자원의 반입·반출현황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생물다양성 현황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의정서(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전가치가 높은 고유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 장치로 외국인등의 고유 생물자원 획득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고, 야생동·식보호법의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이 법률에 이관 받아 규정하였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생물다양성 조사 및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안 제10조), 생물자원 획득 신고 및 국외반출 승인(안 제11조~제13조),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안 제14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안 제17조 및 제18조),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안 제19조 및 제20조), 외래생물종의 체계적인 관리(안 제21조~제25조),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추진(안 제26조~제29조) 등이다.

 환경부는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여 올해 말까지 동 법률이 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동안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총괄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유전자원 및 생명연구자원 등 생물다양성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경쟁적으로 제정·시행하는 실정이었으나,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보전·관리 및 이용정책이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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