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생태독성」점검결과, 공공하·폐수종말처리시설 8% 기준 초과- 1/4분기 하·폐수종말처리시설 189개소 점검결과, 15개소가 생태독성을 초과하여 시설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 금년부터 처음 시행한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검사로 공공수역의 수생태계 보호에
이동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5.04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는 살아있는 생물(물벼룩)을 이용하여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생태독성관리제도」를 금년부터 본격 시행한 후 처음 실시한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올해 1/4분기 지도·점검결과 8%가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1/4분기중 189개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15개시설(하수1, 폐수14)이 기준(TU 1)을 초과하여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생태독성 초과원인은 대부분 소독제 및 수처리약품 과다투입에 따른 처리시설운영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시설은 입주업체의 유입수에 함유된 동물의약품 원료 및 중금속 폐수가 생태독성의초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에 처음 실시한 생태독성점검은 기존의 COD 등의 이화학적 분석자료에만 의존하던 수질중심 관리체계에서 수생태 건강성․위해성까지 실질관리가 가능케 하는 선진화된 정책수단으로, 올해부터 공공처리시설과 1·2종 사업장(개별폐수배출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생태독성이 초과된 15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아산탕정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는 개선명령 후 생태독성 초과원인인 잔류염소를 제거하기 위해 전처리시설과 약품투입 설비를 개선하여 기준 이내로 방류하고 있으며, 양주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처리구역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아연 함유 폐수를 업체 스스로 처리후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개선완료하였다.

 그외 소독제와 염 등에 의해 생태독성이 발현된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통하여 개선기간까지 자체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와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독성을 줄여 나가는 등 관리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인데, 이미 개발한 "업종별 기술안내서 및 생태독성 저감사례" 및 "기술지원 사례집" 등을 토대로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의 생태독성 원인탐색 및 저감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생태독성 저감방안(TRE)을 마련․보급하는 한편, 생태독성배출원 인벤토리 현황조사 및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공공처리시설 및 1·2종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5종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이 제도가 확대․시행되면 독성통합관리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생태계 보호는 물론, 처리공정 개선 및 화학물질의 최적사용 등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