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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나로호로 인한 어민 피해보상 길 열어- '우주개발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관련 어민 환영, 향후 보상액 조정 등 과제 남아 이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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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고흥군수 박병종)은 지난 4월 29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나로우주센터에서 위성 발사로 인한 어민들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나로호 발사로 인하여 나로도 어민들의 어업 피해보상에 대하여 주무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어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보상의 근거 규정을 두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고흥군은 그동안 민원 해결을 위하여 전문 변호사 자문,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보상금 지급 사례 벤치마킹, 국민권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나로도 어민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결과 도출에 실패하여, 국회 김유정 의원 대표발의로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되게 되었다.
특히, 개정 법률은 나로호 1차, 2차 발사 때의 어민 피해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보상함은 물론 앞으로 있을 나로호 3차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어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전망이어서 나로도 어민회에서는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적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로도 어민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문가 등 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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