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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디지털 교육 환경 저작권 제도 논의- 학교 교육 현장을 고려한 수업 개념 재정비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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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0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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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매체와 멀티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세대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의 확대와 학교 정규 수업 외 창의적인 재량 활동이 강조되면서 교재 활용의 다양성 요구 또한 증가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의 대면식, 정규 수업 위주의 현 저작권 제도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교육계·학계·권리자 단체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학교 입학시험 등은 시험 목적 외에 온라인상의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또한 온라인 시험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험 문제 면책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교육 목적 이용 조항에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방향, 보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시험 문제 저작권을 해결하는 방안 등 폭넓은 의견 제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터넷 기반 원격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이 포함된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 대상인 교과용 도서에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시키고 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보상금 기준의 정비와 기술적 보호 조치 수준 등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학교 정규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방과 후 학습 등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을 위해 편집 저작물 등을 제작 ·활용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과 후 학습에 필요한 복제 허용 등 현재 저작권 제한의 대상이 되는 수업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병국 장관 취임 이후 저작권 법·제도 개선 릴레이 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이후 권리 신탁 제도 개선 방안(4회차), 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작권(5회차)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티에프(TF) 운영도 병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저작권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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