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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서울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12건 적발- 서울시 특사경 16명 형사입건 처리
- 위법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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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0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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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무단 산림훼손, 무단 물건 적치 등 위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특사경이 올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를 추가 지명 받아, 3월부터 처음 실시한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수사활동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위법행위 단속 결과 이동편의를 위한 임도개설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의 논과 밭 그리고 임야를 재활용작업장, 카센터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사자재, 골재 등을 적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도심내에서는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외곽에 분포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행위자 소유이거나 임대료가 적게 들기 때문에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러한 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자치구에서 적발해 고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34건에 대한 위법행위자 45명을 검찰에 송치예정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해당 자치구와 합동해 개발제한구역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을 실시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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