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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면 피해자 첫 보상- 금년 시행「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9명에게 총 9천 여 만원 구제급여 지급
- 17개 지정 병원에서 진단받아 신청, 피해 정도와 증상에 따라 지급
- 석면 구제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피�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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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9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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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故 김모씨 유족 등 9명에게 약 9천여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9명 중 피해자 3명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으로 7백 79만 9,190원을 피해 유족 6명에게는 8천 2백 63만 8,050원을 지급했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면피해 인정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이므로 신청자가 석면에의 노출력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모두 석면피해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서울시 신청자 16명 중 12명(악성중피종 10명, 석면폐증 2명)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았으며 불인정 3명, 반려 1명이라고 밝혔다.

 석면피해보상비는 산업계, 국가, 지자체가 분담하여 마련하는데 서울시는 피해보상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다.

 환경성 석면노출이나 구체적인 발병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서울의 경우에는 건설, 건축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석면피해자들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석면질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하며 서울에는 17개 지정병원이 있다.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asbestos.seoul.go.kr)에 방문하면 석면피해 인정기준이나 신청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석면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망자유족 인정 신청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당시 주소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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