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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우수숙련기술자'·'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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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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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은 산업현장에 종사하면서 기술개발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와 숙련기술장려의 모범이 되는 업체를 각각 '우수숙련기술자'와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취득, 기술개발 실적, 각종 저술 실적 등 다양한 분야를 심사하여 50명의 '우수숙련기술자'를,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직원을 인사·보수상 우대하고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향상하는 기업체를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하게 된다.

 '우수숙련기술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증서와 일시장려금 200만 원이 지원되며,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의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는 1991년 처음 도입되어 작년까지 삼성전자(주)등 59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숙련기술자'는 올해 처음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한편, 선정된 우수숙련기술자와 모범사업체는 오는 9월에 있을 직업능력의 달 기념행사에서 인증서를 수여받는다.

 '우수숙련기술자'와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신청(접수)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5월 27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안내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장려팀에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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