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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실용화 촉진 도모, 환경정보 공개․검증제도 도입, 녹색환경지원센터 역할 확대 등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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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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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인 환경기술․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 이달 28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세계 환경시장 규모는 2008년 7,80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조 9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번 개정을 계기로 환경산업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 환경기술에서 환경산업 분야까지 국가종합계획 수립 분야를 확대하고, 첨단 新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등 환경산업 육성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녹색환경지원센터'(종전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 환경산업 지원기구로 '환경산업협회'의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환경기술개발' 분야와 '환경산업 육성' 분야를 종합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이 큰 환경기술․산업 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과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 정보교류, 해외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환경시장에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 규모 환경산업체들이 해외진출 실적을 제고하여 국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녹색기업과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한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 녹색기업에 대한 보고․검사의무가 면제되는 법률을 추가하였다.

 녹색기업 등은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목표․실적, 녹색경영 등의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사회적 책임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였는데, 이를 통해 환경신기술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첨단 기술이 사장(死藏)되지 않고 현장 적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내 환경산업 현실이 일부 중견 환경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중․소 규모 환경산업체들이 특히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환경기술이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다소 미흡하나,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환경기술 R&D 투자 및 환경산업체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여 2020년까지 환경산업 세계 7대 강국 진입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법 시행일인 2011년 10월 28일(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신규 제도의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임을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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