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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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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 노재경 연세대 교수)는 2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2011년도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아줄기세포'와 관련한 안건 2건을 심의하고, 차병원에서 진행중인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게 된다.
심의안건 첫 번째는, 망막질환과 관련한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상 허용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 건은 '차바이오앤디오스텍(차병원 그룹)'에서 식약청에 승인요청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국내최초의 임상시험이라서 그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두 번째 심의안건은 임신용 신선배아에서 할구를 분리·배양하여 그 일부를 줄기세포주 수립에 이용하는 연구의 생명윤리법상 적용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신선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심의결과에 관심이 높다고 하겠다.
보고안건인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일명 맞춤형줄기세포)’는 차병원(정형민 교수팀)이 ’09.5월 복지부에서 승인받은 연구이다.
그간 총 33회 체세포복제시험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줄기세포주는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차병원은 연구시한을 1년여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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