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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KCER 사업) 개편- KCER 사업 등록 및 검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 개정·고시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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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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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오는 28일자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고시 개정은 지식경제부에서 ‘0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KCER 사업)을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하는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시행으로 기존 KCER 사업 참여업체 대부분이 감축의무가 부여되는 '관리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자발적 감축이라는 KCER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감축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KCER 감축실적을 목표관리제에서 조기행동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KCER 사업의 검증의 신뢰성을 강화하여 목표관리제 뿐만 아니라 향후 배출권거래제 등 의무감축제도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것이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1호)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온실가스배출량 규모가 적은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감축사업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 최소 감축예상량을 하향조정 (500tCO2/년간 → 100tCO2/년간), 중소규모 사업장의 감축예상량이 연간 100tCO2에 미달하는 경우, 산단공, 조합 등 지역간․업종간 공동사업(Bundling)으로 묶어서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또한, 체계적인 온실가스 DB 구축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소규모 감축사업(100~500tCO2)의 경우 일반 감축사업(500tCO2 이상)보다 편리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2호)의 개정내용은 KCER 이행실적 검증기관을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검증기관별 자격유효기간(3년) 설정 및 갱신검사 실시, 에관공을 사후관리 운영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전대응기반 구축은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KCER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단가 현실화 및 중소기업의 감축실적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로서의 정부구매 기능 강화를 위해 금년 중 관련 규정(정부구매 공고)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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