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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수도 청주, "녹색인증 획득 지원사업" 전국최초 추진- 녹색인증 비용 업체당 260만 원 지원, 5월 13일까지 접수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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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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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녹색수도 청주' 조기실현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중소업체 5개사를 대상으로 녹색인증 획득에 필요한 제반 컨설팅 비용을 업체당 26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인증"이란 지식경제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인증제도로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녹색성장'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체는 세제지원, 정부발주공사 우대 및 R&D, 마케팅, 수출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녹색인증" 획득 지원 산업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IT, 차량, 첨단주택,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콘텐츠, 방송통신, 바이오·제약 등 13개 분야가 해당되며, "녹색인증"은 인증제도중 기업체에 혜택이 가장 큰 인증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청주시에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중소업체로서 5월 1일부터 5월 12일 까지 12일간 청주시청 경제과로 신청서와 고용 확인서, 수출실적증명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여 5월 23일까지 통보할 계획이다.

 시 마래산업담당은 "이번 녹색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산업 진입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녹색화를 도모하고 전국적으로 기업체 인증 지원분야에서 앞서가는 청주시로 부각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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