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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고 50% 올려- 금년 4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50%까지 인상
-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 해당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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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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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인상하였으며, 환경부 관련 규정 개정일인 지난 4일 신청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경유차의 매연발생량은 노후차가 신차에 비해 5.8배 많다. 지난 2005년부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등 저공해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특정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조기폐차를 적극 권장 추진할 예정이다.

 조기폐차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매연저감장치 또는 엔진개조에 비해 대기질 개선효과가 크다.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상한액을 최고 50%까지 인상했다.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대신 조기폐차를 할 경우 고철비 이외에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등이다.

 폐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소유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경기․인천 각 지자체간의 지원금액 산정을 일원화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업무는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다.

 조기폐차에 대하여 궁금하실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성심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아미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낡은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한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특정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는 조기폐차하여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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