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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추가지정- 강릉시청, 동인병원 등 4개소 추가지정, 11개소 확대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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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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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오는 5월 2일자로 추가 지정해, 고시한다.

 강릉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강원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인병원, 고려병원, 강릉의료원, 강릉시청 4개소에 대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강릉시는 기존에 지정된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동진버스차고지, 동해상사차고지, 성내동공영주차장, 이마트옥외주차장, 강릉아산병원주차장을 포함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11개소로 확대됐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한지역의 대기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이하인 때에 한해서 공회전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한편, 경찰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와 정비중인 자동차, 냉동차, 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동차공회전 제한구역 지정은 2008년도에 처음 시행됐으며 산업단지가 많지 않은 강릉시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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