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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 생활시설 특별점검 실시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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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6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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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 전반과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지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2월 25일부터 실시한 사회복지 생활시설 점검 과정에서 입원중인 생활자들의 개인별 상태를 점검하던 중 생활인 A모씨(35세)가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A모씨는 지난 94년 5월에 간질과 자폐성 정신지체 상태에서 발견되어 입소하였으며, 이번 임신이 시설 내 생활인끼리 발생한 우발적 사건인지 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을 위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주시에서는 이번 임신한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정기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희망원 측에 당부하고 무엇보다 태아의 건강과 원활한 출산을 위해 산모의 안전은 물론 태아에 대한 주기적인 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산모가 보호자와 연고자가 없고 자신의 힘으로 양육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출산 후 영아일시보호소와 연계한 출생아 양육과 산모를 장애인 시설로 전원하는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광주시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임신 원인제공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설 내 생활자들끼리 발생할 수 있는 임신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자들의 건강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가임여성 생활자에 대한 검진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생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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