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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도확장으로 없어진 횡단보도 육교신설로 민원 중재- 아산 장재9리 등 8개 마을주민 교통불편 해결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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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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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가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박스가 없어져 발생한 집단민원을 육교 신설 등의 대안을 마련한 현지 중재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3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송석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오세진 LH공사 아산사업본부장, 김석중 아산시 부시장, 이원구 천안서북경찰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배방읍 휴대삼거리 주변에 보도육교를 신설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에 성공했다.

 당초 이 국도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휴대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아산과 천안 방면으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고, 국도 하부에 있는 통로박스를 통해 차량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LH의 장재2지하차도 설치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로 통로박스는 철거되고, 휴대삼거리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도 없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21번 국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휴대삼거리에 지하차도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주고, 아산시와 천안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통해 보도육교를 휴대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도로를 개설하며, 보도육교에는 엘리베이터·경사로·조형물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던 통로박스와 횡단보도는 철거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육교와 아산방면 진출 도로가 생겨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육교와 측도가 설치되면 장재9리 등 8개 마을의 약 3,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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