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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
서울시, 생태계교란 위해식물 시민과 함께 제거- 지난 1일 환경실천연합회와 생태계교란 위해식물 관리 협약체결
- 23일, 30일 이틀간 월드컵공원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여하는 위해식물 제거활동 실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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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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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와 공동으로 오는 23일과 30일 양일간 시민 300명의 참여속에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내에서 가시박, 돼지풀, 환삼덩굴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위해식물을 제거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공원, 녹지, 산림, 하천 등에 집단 서식하면서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서식을 방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체에 해를 끼치고 있는 생태계교란위해식물을 단체, 기업체, 학교, 자원봉사자와 함께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제거한다.

 생태계교란 위해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고, 고유종인 자생식물의 생육을 방해하여 생물다양성 감소와 식생을 단순화시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식물이다.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위해식물은 11종이나, 서울시에 주로 출현하여 관리하고 있는 종은 5종(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가시박, 환삼덩굴)이다. 환삼덩굴의 경우는 생태계교란 위해식물로 지정 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여 제거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산림이나 공원, 하천 등에 주로 분포하는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은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특히 돼지풀, 단풍잎돼지풀은 꽃가루를 날려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치고, 주로 하천에 분포하는 가시박, 환삼덩굴은 덩굴로 다른 식물, 나무 등을 휘감아서 말라 죽게 해 서식지를 넓혀 가고 있다.

 생태계교란 위해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면적은 약193만㎡(환삼덩굴 116만㎡, 돼지풀 30만㎡, 서양등골나물 18만㎡, 단풍잎돼지풀 16만㎡, 가시박 13만㎡) 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강 둔치에 63만㎡, 중랑천·안양천 등 한강지천에 30만㎡,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사면에 20만㎡, 남산공원에 12만㎡, 서울숲공원에 3만㎡, 자치구 관리 공원녹지에 65만㎡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관 중심의 생태계교란 위해식물 제거활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체, 기업체, 학교, 자치구, 한강사업본부 등과 연계하여 대대적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2011.4.1일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와 월드컵공원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위해식물 관리에 대해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생태계교란 위해식물 제거작업은 현장여건상 장비 진입이 어렵고, 농약(제초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완전한 제거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관 중심의 위해식물 제거활동은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평소 환경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환경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환실련과 4월 1일 월드컵공원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위해식물 관리에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환삼덩굴, 돼지풀, 가시박과 같은 위해식물로 인해 갈대, 애기부들, 쥐방울덩굴 등과 같은 토종식물의 서식지가 침해받고 있다"는 현실을 전하며, "서울시와 생태계교란 위해식물 관리 협약을 통해 앞으로 위해식물 제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협약내용에 따라 환실련은 기업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23일과 30일 이틀간 월드컵공원에서 300여 명 참여하는 위해식물 제거활동을 실시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생태계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외래종인 생태계교란 위해식물이 지역을 한번 선점하면 토종식물을 멸종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중심의 노력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체, 기업체, 학교, 자원봉사자 등 이용시민과 함께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우리시 지역내에 서식하는 생태계교란 위해식물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위해식물 제거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기업체, 학교, 자원봉사자, 시민은 대상지역이 남산의 경우 중부푸른도시사업소 녹지관리과, 월드컵공원은 서부푸른도시사업소 환경보전과, 서울숲공원은 동부푸른도시사업소 운영과, 한강시민공원은 한강사업본부 생태과, 자치구 관리 공원녹지는 각 구청 공원녹지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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