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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화도피·탈세·민생침해사범 등 특별단속 실시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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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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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윤영선)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거래 방지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및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김준영성균관대총장)에 보고하여 확정하고, 올 12월말까지 이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배경으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85%) 우리경제의 특성상 기업의 경영활동 및 국민생활 대부분이 수출입거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사람·물품·자금의 국가간 이동을 국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세청의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공정사회 구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별단속을 통하여, 다수의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탈세·외화도피·원산지 둔갑 등 더욱 지능화·교묘화 되고 있는 범죄행위 단속에 조직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단속대상은 법익·국민생활·사회투명성 침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7가지 불법유형을 선정하였다.

 7가지 불법유형에는 국내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호화 생활자 고가품 불법반입, 농수산물등 고세율 품목의 고질적인 세액탈루, 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불법수입, 국격을 훼손하는 원산지 조작, 위조상품 불법반입·유통, 사이버 불법거래 행위 등이다.

 금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상기 7가지 불법유형을 적극 단속하기 위하여 탈세·국산둔갑 수입물품 강력 단속, 무역거래를 이용한 외화 해외도피 집중 감시, 위조상품 불법 반입·유통 차단, 해외여행자 고가품 구매에 대한 과세 철저, 성실기업과 불성실기업에 대한 엄격한 차등관리 등의 추진과제를 확정하였다.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경(Gateway)에서의 불법행위 차단과 함께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통해 수입자까지 역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정보수집범위를 불법거래 상대국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업체별 우범시기를 고려한 기획조사, 통제배달·위장거래등 특별조사기법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조직·인력·국내외정보망을 총동원한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단속본부 산하에 6개 본부세관별 지역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47개 세관, 1,632명의 조사·심사·통관 분야별 정예요원을 투입하며, 100명의 외환조사 전문요원으로 구성한 '외화도피 특별점검 T/F'도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국내 단속 유관기관, 사이버 감시단(2,186명)·원산지 국민감시단(263명) 등 민간단속망과의 정보교류와 함께 관세청에서 그간 구축해온 해외단속 공조망도 이번 특별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관세청은 원산지 둔갑, 짝퉁판매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주요사건 검거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기간 중인 7월경 위조상품 비교전시회도 개최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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