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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6.8억원 지원- 2011년 강원도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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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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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서는 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11년도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에 6.8억 원을 지원한다.

 강원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개발수요자를 발굴하여 도 전략산업 위주의 단기간 상품개발형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9월에 확정된 지식경제부의 제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이 자율성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도내의 중소기업의 R&D 능력향상을 위하여 도에서 전액 투자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하여 4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이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로 R&D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9년부터 기업의 R&D에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지원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모두 21개 기업에 약 1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올 해로 3년차를 맞게 되었다.

 금년에는 6∼1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 68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강원도 전략산업인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분야의 단기간 상품개발형 기술개발로 강원도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5년 이내인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업의 창업 초기 기술 산업화와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지원조건은, 기술개발 기간은 1년 이내로 지원한도는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하며(과제당 1억 원 이내) 기술개발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지원사업비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분야의 기반구축(시험연구장비, 공동활용장비, 창업보육실, 표준화 지원장비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를 활용하여 집적된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R&D, 기술지원, 인력양성, 마케팅 등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SW사업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최근의 글로벌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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