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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경찰청, 「SOS 국민안심 서비스」시범 실시- 어린이·여성 범죄, 휴대폰으로 지킨다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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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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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시에 소재한 모초등학교 1학년 A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던 중 엄마 친구를 사칭하며 엄마가 기다리는 장소로 함께 가자는 수상한 사람의 권유를 받고 반 강제적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A양은 이동 중「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가입된 휴대폰을 이용, 몰래 112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를 접수한 인근 경찰관의 출동으로 무사히 위기상황에서 구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A양과 같은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이 위기상황 발생시 범인에게 발각되지 않고 긴급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SOS 국민안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발표한「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112신고센터(또는 부모님)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례에서 A양의 긴급상황 신고를 받은 112신고센터는 즉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찰력을 투입, 신고자를 구조하고 범인을 검거하게 된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원터치 SOS·112앱·U-안심서비스 등 3가지로 이루어지며 이용자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원터치 SOS」는 휴대폰을 소지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위급시 미리 등록한 단축번호 1번을 눌러 112에 신고, 「112앱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전에 112앱을 다운받은 후 위급시 112앱 터치로 신고, 「U-안심서비스」: U-안심 단말기를 보유한 어린이·노약자 등이 전용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보호자와 배움터지킴이 등에게 위급상황 신고 등이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정도로 학교폭력예방, 등하교 지도 등의 역할 수행「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첨단 IT 기술을 활용, 신고자 위치와 위급상황을 동시에 경찰이나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범죄예방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기존 112 신고는 구두로 위급상황 등을 알려야했지만 이 서비스는 신고상황을 범인이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초등생 자녀를 둔 B주부의 말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경우 범인이 바로 옆에 있으면 겁을 먹어 전화를 하기 어려운데 SOS 서비스와 같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시 경찰의 수색범위를 좁힐 수 있으며 범죄예방 심리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이 서비스는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신고 및 위치확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범죄예방 심리효과로 아동범죄 발생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어린이·여성·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범죄예방에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휴대폰을 이용하는「원터치 SOS」의 위치오차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SOS 국민안심 서비스」가운데 원터치 SOS와 U-안심 서비스는 이번 달부터 서울, 경기지역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학기부터는 서울·경기 등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12앱 서비스는 금년 6월부터 서울지역 19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 후 2012년 1월부터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죄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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