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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세대에 주차 209대' 아파트 고질 주차난 해결- 권익위, 고령 디오팰리스아파트 주차장 추가 확보 현장중재 성공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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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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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세대가 입주예정인 아파트단지에 주차가능 대수가 209대뿐인 아파트주민들의 고질 주차난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되게 됐다.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소재 디오팰리스 아파트는 2007년 1월 사용승인후 7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세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입주이후 줄곧 주차장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도 민원이 제기되었다.

 입주민 735명(대표 김순옥)은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아파트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고자 했지만 고령군이 허가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고령군은 주차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주민들이 지정한 해당 토지는 별도의 진입로가 없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1일 고령군청 회의실에서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지역주민들과 곽용환 고령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입주민대표회가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해 고령군에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고령군은 해당토지가 기존 아파트부지에 붙어있으므로 별도의 접도조건없이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는 합의안을 마련해 중재에 성공했다.

 또한, 관계기관인 LH공사도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 공사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 2개월 동안 2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로,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연내로 고령 디오팰리스 아파트의 주차장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던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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