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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봄철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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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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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하천유지 용수량 변화가 심한 봄철에는 초기 강우시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용존산소 부족 등 수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물고기 폐사를 비롯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수환경 변화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강우 전', '강우 시', '사고 시'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하되, 1단계 '강우 전'에는 수질오염 우려지역에 있는 배출업소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퇴적물 등 오염물질 하천유입 방지를 위해 하수관거 및 하천바닥 퇴적물 준설, 하천변 쓰레기, 농촌지역 농약병 수거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2단계 '강수 시'는 주요 하천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현장 등을 중점 감시하는 한편, 하천 인근 기업체 환경기술인 등으로 구성된 하천 감시 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해 상시 하천순찰을 실시한다.

 3단계 '사고 시'는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상황전파 및 비상연락망을 가동 초동 조치하고, 5월 중에는 수질오염사고 대비 가상방제 훈련도 실시하는 한편, 사고 유형별 대응방법을 담은 '환경오염사고 위기대응 핸드북'을 자체 제작해 기업체 및 담당공무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사고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모두가 환경감시자 역할이 중요한 만큼 오염사고를 발견할 경우에는 창원시 환경관리과(국번없이 128 또는 주간 ☎225-3531, 야간 ☎225-222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2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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