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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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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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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장차 시화호 수질을 관광과 레저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화호를 대상으로 2013년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와 함께 추진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오염물질량을 바다의 자정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2008년 마산만에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시화호는 그간 시민들의 친수 및 위락공간 수요를 충족하면서 장래 유역의 오염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오염물질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질관리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10년에 시화호 유역을 관할하는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합의에 따라 지난 1월에 추진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실무협의회와 수질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어서 지난 8일에는 실무협의회 및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방안 마련의 첫 단계로 오염물질 종류, 목표수질 설정기준, 목표년도 등을 규정하는 기본방침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201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지자체와 함께 오염물질의 시화호 유입량을 결정하는 목표수질의 설정과 아울러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하반기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시화호에 연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역 내 환경개선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생태계 회복과 함께 연안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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