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환경부,「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 배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지침을 알기 쉽게 해설, 명세서 작성 예시 등 수록
- 금년 5월말 관리업체의 명세서 작성·보고를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 기대
이국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4.20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는 20일,「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작성 해설서」를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환경부고시 제2011-29호) 제정 이후, 471개 관리업체는 5월 31일까지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년도는 목표관리지침 제정 이후 처음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관리업체의 명세서 작성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할 때 적용받는 지침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구체적인 명세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기 위하여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명세서 작성 해설서'는 온실가스 산정·보고 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 목표관리 지침의 용어정의, 입법취지 및 지침해석, 관계 타 법령 및 규정, 명세서 작성법 예시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목표관리 지침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해설서 발간을 통하여, 목표관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고,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