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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가격 관리 강화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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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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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20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조달가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 '나라장터 관급물품 조달가 거품 없앤다'를 인용한 19일자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밝히고 "다만 일부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급물품과 동일사양 제품이 모델번호만 바뀐 채 시중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조달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와 관련, "노트북의 경우 나라장터 등록제품은 신모델인 반면, 시중 인터넷몰 제품은 구모델로 다르고 운영체제 및 구성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컴퓨터, 프린터 등은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구모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급물품과 동일 제품이 모델번호 변경 없이 조달가격 이하로 시중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그대로 판매되고 있어 예산낭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와 관련해서는 "레이져프린터 및 트랙터의 경우 나라장터와 시중 인테넷몰간 가격조건 및 옵션이 상이하며, 이를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할 경우 나라장터 가격이 시중보다 오히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지 및 복사지의 경우 배송비의 차이, 중소기업 제품 우대 구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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