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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공사장·사업장 소음 저감 대책 실시- '조용한 서울' 만들기 위해「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 저감대책」수립
- 소음민원, 올해부터 매년 10%씩 저감해 2014년까지 총 40% 줄이기 목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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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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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소음 민원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욕구 증대 등 요인으로 소음민원이 2006년 1만 2,213건에서 2010년 2만 3,39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매년 10%씩 소음 저감을 목표로 하고, 2010년에 2만 2,424건이던 소음민원을 2014년 1만 3,500건으로 총 40%를 저감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추진방향은 그 동안 법규적 수준의 사후 관리체계에만 그쳤던 방식을 탈피해 발생원별 관리방안과 발생민원의 신속한 대응,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폭 줄이기 위해 공사 규모별·공정별 맞춤형으로 소음을 관리하도록 한다. 규모별로는 건축 연면적 1천 ㎡이상의 공사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로 알미늄 및 폴리프로필렌 방음벽으로 설치(26~30dB 저감), 굴착, 발파 등 소음과다 발생 작업시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밀폐형 방음커버를 사용해 이중방음 조치토록 검토·반영해 관리하며 건축 연면적 1천 ㎡미만 공사장은 사전신고 제외대상으로 건축허가 시 피복성형강판 방음벽 설치(25dB 저감)토록 조건 부여해 관리 등이다.

 공정별로는 기초공사(항타, 천공)는 저소음 타격공법(유압 등), 방음대책이 반영된 항타기 사용, 지반공사(굴삭,불도저)는 충격력에 의한 굴삭 제한, 무리한 부하운전 자제, 정속주행, 콘크리트공사에는 차량 공회전 금지, 대기장소 및 작업공간 확보, 해체공사(철거, 발파)에는 공간거리의 충분한 확보, 소음 머플러 사용, 방음판넬 설치 등 소음저감 작업기준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는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강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먼저, 시·구 발주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사업장부터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공사장은 소음기준 초과시에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이행을 명령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현행 공사장 점검체계 보완을 통한 현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사장 소음 발생시기에 현장을 점검해 소음을 측정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을 사전 점검하는 등 '현장 확인제'를 적극 시행한다.

 더불어, 민원이 3회 이상 반복 발생하는 공사장은 24시간 상시 소음측정을 위한 '이동소음측정 차량'을 확보('12년 시행)해 실시간 작업소음을 감시,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면적 1만 ㎡ 이상 공사장은 자치구별로 조례 제정을 통한 소음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작업소음을 측정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시민감시 강화 및 공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소음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인 5~10월에 사업장 주변 소음측정 등을 중점 관리하도록 한다.

 또, 민원예상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해 생활소음 발생원 발굴·계도활동을 하고, 할인점·대형마트 등 영업소음은 소음측정을 통한 볼륨 조정 등 소음기준을 유지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생활소음원의 신속한 관리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소음민원처리기동반(2명/반) 총 50명을 배치·운영해 민원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생활주변 소음원에 대한 순회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음민원처리기동반은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한 현장확인을 통해 24시간내 처리 결과를 시민에게 안내하고, 기준 위반시에는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시설개선까지의 소요기간을 현재 연평균 17일에서 2011년 14일, 2014년 12일까지 단축, 시민들의 소음피해기간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소음과다 발생지역의 소음원 주파수 영역을 분석·다양한 소음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소음발생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소음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가, 정온시설 등에 환경소음 자동측정기를 설치(2013년까지 추진)해 실시간 소음측정 및 지역별 소음 DB도 확보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음저감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사장 소음관리 신고대상을 1천 ㎡이상에서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저소음건설기계 사용을 현재 권고사항에서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제도정비 사항에 대해 정부(환경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등 생활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에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 주민감시단(10명 내외)을 구성해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활주변 소음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시·구청사,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실내소음 측정기를 설치(2012년 20개소)해 공개함으로써 조용한 실내환경 조성에 시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조용한 서울만들기소음저감 대책 추진을 통해 생활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서울시가 쾌적하고 조용한 선진 환경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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