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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장 팔당상수원 무단방류 적발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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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소재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장 2곳이 비오는 날 분뇨폐수를 팔당상수원 지류하천으로 무단방류하다 시에 적발됐다.
이들 공장들은 국유지와 불법 가설건축물을 수년동안 편법으로 사용·점거해 사용해 온 것으로 트러났으며 지난 1997년 2월과 6월 가축분뇨재활용 폐기물중간처리업 신고를 득한 T.G업체는 폐수를 무단 방류와 국유지 불범 점거·사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됐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7월 국유지에 퇴비원료 불법야적과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오 관한 법률 위반과 농지법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점용 및 가설건축물에 관련해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마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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