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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차량 세금 100% 면제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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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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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3급이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해 등록할 경우 장애인증명이 없어도 복지전산망과 연결해 장애인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취득세(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를 100%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망이 연결돼 장애인등록자료에 대한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장애인 소유 차량관련 세금서비스가 한결 간편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장애인이 차량관련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을 창구에 제시 해야만 해 장애정보 노출이 불가피 했으며, 증명을 휴대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에는 세금면제 혜택를 받기 위해 재방문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민원창구 세무공무원의 컴퓨터에 장애인등록정보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원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등록 과정에서 장애종류, 장애등급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아 장애인의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해 졌다.

 또한, 행정관청에서 증빙자료를 종이로 복사해서 보관하지 않아도 돼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제2조)에 장애등급 3급이상(시각은 4급이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를 100%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지난해 약14만7천명의 장애인이 자동차를 등록하며 취득세 및 자동차세 304억원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을 받았다.

 세금면제는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와 이륜차를 등록할 경우 1대만 가능하며, 고급차량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장애인에 대해 보다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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