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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기업 31개사, 녹색구매 실천 확산에 적극 나선다-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체결
- 기존 123개 참여 기업에서 녹색제품 연간 2,700억 원 구매 성과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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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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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표기업 31개사는 20일 녹색제품(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 체결하고, 산업계의 '녹색생활 Me First !' 실천 확산을 다짐하였다.

 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김상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손종호 LS전선(주) 대표이사 및 박병주 (주)아이마켓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협약 참여기업의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기업에는 기존 협약기간(3년) 초과에 따라 재협약을 체결하는 롯데쇼핑(주)롯데마트·(주)동부제철·포스코ICT(주) 등 16개사와 함께, 처음으로 협약에 참여하는 KB국민은행·두산건설(주)·대림산업(주)·플라자호텔 등 15개 기업이 동참하였다.

 재협약 체결기업의 2009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총 500억 원으로 2008년도 120억 원 대비 300% 이상 증가하였고, 친환경 원부자재 등을 포함할 경우 녹색구매 금액은 총 1,361억 원에 달한다.

 신규가입 기업은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 활성화를 위한 내부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구매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계와의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은 2005년에 시작하여 2010년까지 123개사가 동참하여 왔으며 2009년도 녹색구매 이행성과 평가결과, 협약사의 녹색제품 구매액이 매년 300억 원 이상 증가하여 녹색제품 총 구매금액은 2,700억 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기업은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고, 녹색구매 시스템 도입, 녹색구매 교육 및 홍보 등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의 법적 근거와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었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참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이 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산업계의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에 대한 참여와 녹색제품 구매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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