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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사고 응급대응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 가정이나 생활주변 화학사고 대처법,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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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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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가정 및 직장, 학교 등 생활주변에서 락스, 페인트 등의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오용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응급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는 "화학사고 응급대응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5세 미만 영·유아가 의약품, 가정용 화학제품 등의 노출사고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연간 8,300여 건에 달하나, 그 동안 사고 발생시 응급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6세미만 아동의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하여 연간 1백만 건 이상을 중독관리센터(PCC)에 문의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운송비상센터(CANUTEC)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약 30,000건의 전화응대를 하고 있으며, 이중 약 1,000건은 비상을 요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번에 "화학사고 응급대응 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화학물질 및 제품별 특성에 따른 응급대응정보, 화학물질 관련 국내․외 안전관리 동향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하며, 화학물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답변(Q&A) 서비스도 병행 실시하고자 한다.

 환경부는 응급대응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유도를 통한 서비스의 효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생활주변 화학물질 사고 경험수기 공모전"도 개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사고 응급대응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가정 또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한 응급대응이 활성화되어 어린이등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건강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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