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경기도, 물가안정 위해 소셜커머스 제도 도입
황해경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4.19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제도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한다. 인터넷으로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며, 기존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기존 30개에서 40개로 확대 설치된다.

 경기도는 19일 최홍철 부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 안정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중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4월 한 달 동안 소비자 단체, 주부모임,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의견수렴 거쳐 3가지 안을 도출해 냈다"며 "앞으로도 행정 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물가안정 T/F팀이 물가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물가안정대책은 소셜커머스 제도 도입, 직거래장터 확대, 물가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모두 3가지이다.

 먼저 도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경기사이버장터에 소셜커머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사이버장터에서 판매되는 농특산 가공품 등을 대상으로 일정 수량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현재 시스템 개발 중이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경로 단축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도 농가소득을 올리는 경기도 직거래 장터 역시 확대된다. 도는 각 시군별 농협 하나로 마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직거래 장터를 현행 30개소에서 올 하반기까지 4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기도가 개최하는 국제항공전(5.5.∼10.), 전국체전(10.6.∼12.), G Food Show(9.26.∼10.5.) 등 각종 행사장내에도 직거래 장터를 추가로 열어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사이버장터나 직거래장터는 그 혜택이 소비자와 농가들에게 직접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존 상권과 마찰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직거래 장터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가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경기도내 각 시군별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농축수산물, 유류 등 80개 품목의 가격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5월초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물가종합관리시스템'이 도민들의 합리적 선택과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