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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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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9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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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유인체계 연구>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거나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2010년 1월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이 의무화돼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대상으로 84개 관리업체가 지정됐으며 62개 사업이 산업·발전부문으로 가장 큰 비중(73.8%)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교통(11.9%), 폐기물(9.5%), 농업·축산(4.8%) 순이다. 산업·발전분야 총 62개 관리대상 중 사업장은 40개, 업체는 22개이며 이들 중 대기업은 44개, 중소기업은 18개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표관리 대상에 지정된 업체 수는 2014년까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2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가 자금, 전문인력과 기술 부족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 시행되면 기업경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경기도 내 목표관리제 지정대상 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5%가 목표관리제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목표관리업체의 22%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응답했다.

 중앙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 크레딧 제도의 도입,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구매지원제도 개편 등 정책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제도들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정부가 목표관리대상 중소기업에 명세서·이행계획서 등 작성지원을 위한 고급행정·기술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전담 전문인력이 없고 교육을 받을 만한 인력도 부족하다. 정부는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는 경영자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고 기술을 도입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원 관련 법·제도적 기반의 존재 여부, 비용경감 및 자금지원, 기술지원, 경영(현장)애로 해소 전담조직 및 교육, 정보인프라 등 관련 지원체계 구축 여부, 온실가스 감축행위의 경제적 수익 창출 연계체계 존재 여부 등이다. 이를 고려한 정책방안으로는 프로그램 CDM(청정개발체제)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검증을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웹에 올려 수시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에너지멘토 제도, 기술닥터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현장애로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체계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중소기업 자금과 비용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마련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녹색성장펀드 등도 활용한다.

 정부는 2014년까지 중소기업 전체 관리업체 220여 개 담당자 실무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중소기업 대상 교육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각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로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 관련 구체적인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에너지사용량에 근거한 중소기업 구분 지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관련 경기도 내 기관간 역할분담과 추진체계 구축, 향후 지정대상 예상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정책 우선순위 결정 및 패키지 프로그램화,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 관련 인력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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