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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지털프라자, 리바트, 올가홀푸드 등 6개 기업 「녹색매장」시범선정- 녹색매장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협약식 개최
- 환경마크 인증기업(대리점), 친환경농산물 매장도 녹색매장으로 지정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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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9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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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소비자들이 녹색제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대형 유통매장에 추가로 녹색매장 지정 대상을 환경마크 인증기업 대리점, 친환경농산물 매장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총 6개 기업 10개 점포(환경마크 인증기업 : 3개 기업 5개 점포, 친환경농산물 : 3개 기업 5개 점포)로, 환경마크 인증기업은 리바트(목동점․대전둔산점), 대림비앤코(바스플랜 논현점), 삼성디지털프라자(서초점 ․ 불광점)이며,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체는 올가홀푸드(방이점․방배점), 무공이네(구리점), 초록마을(상봉점 ․ 중계점)이다.

 환경부는 19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시범사업 선정업체와 녹색매장 시범사업의 수행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오는 7월까지 시범사업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전국의 백화점, 대형마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유통매장 중 환경친화적인 시설 설치 ․ 운영 및 녹색소비 확산에 기여하는 매장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5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로 금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매장은 7월까지 점포에 고효율 조명, 냉기 유출을 막는 쇼케이스 도어, 단열필름 등의 환경친화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마크 인증제품 홍보, 장바구니 사용 장려, 고객 대상 녹색소비 교육 등 녹색소비 생활을 유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환경마크 인증기업 대리점, 친환경농산물 매장에 대한 녹색매장 지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매장 지정대상이 친환경농산물 매장 등으로 확대되면, 전국 규모의 녹색유통 기반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의 녹색소비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하여 환경부는 녹색매장 지정대상 확대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20일 입법예고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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