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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10대 종합대책 마련- 대외신인도 제고, 재외공관 및 국제거래 청렴도 개선 등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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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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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국가청렴지수(CPI)의 향상을 위해 국제평가기관 및 국내 대외신인도 관련 정부기관과 정책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10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의 반부패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지수가 꾸준히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00년 CPI 4.0점, 48위 → '10년 CPI 5.4점, 39위) 아직까지 경제수준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3월에 발표한 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의 아시아 16개 국가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전년(6위)보다 3단계 하락한 9위를 기록하는 등 이제는 정부부문만의 노력으로는 실질적인 국가청렴도 향상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국무총리실,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경쟁력위원회 등 대외인신도 관련 정부 기관뿐 아니라 국제평가기관 한국파트너인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씽크탱크(thinktank)'와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이들 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국가청렴도 제고 방안을 논의한바 있으며, 향후에도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민간부문이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교육, 홍보, 평가,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전경련 등 경제5단체와 합동으로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윤리경영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음달에는 CPI 제고를 위한 전략세미나를 개최해 국제기관 평가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지적되고 있는 고위직과 정치분야 청렴도 제고 대책을 마련한다.

 금년부터 고위공직자 및 승진예정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화하고, 7월에는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해 지난 10년간의 반부패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대외신인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제도개선과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국제거래나 해외근무 공직자들의 업무처리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청렴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주요 국제거래 및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해외근무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에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주요 재외공관과 최근 물의를 빚은 공관 등이 청렴도 평가를 받게되며, 해외근무 예정 공직자는 해외파견 전에 8시간 이상, 해외근무 중인 공직자는 매년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바라보는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주한 외국인 대상 TV채널, 국내발간 영자신문, CPI 원천자료 생산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 반부패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한 외국기업 CEO 및 임원 등 외국인의 고충·애로사항을 신속히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7개 언어로 지원되고 있는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를 우즈벡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10개 언어로 확대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행정 접근성과 편의성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번 권익위의 국가청렴도 제고 10대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분위기가 조성되고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국제위상과 경제수준에 걸맞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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