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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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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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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전통시장특별법의 개정으로 전통시장내 빈점포를 이용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앞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에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빈 점포를 활용해 고객과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2,016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 조성, 재건축 및 증축, 아케이드 설치, 도로 및 지중화사업 등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 해에도 전주 한옥마을지구와 연계한 동문·풍남문 상점가의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과 재건축 사업으로 전통시장과 현대식 마트를 접목한 군산 공설시장 조성 등 15개 전통시장에 193억 원을 투자하여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종합적인 공간이 갖추어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고객 쇼핑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취약한 전통시장의 상권이 침체되고 있고 임산부·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내 빈 점포를 더욱 줄이고, 소비자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고객과 매출이 증가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72개 전통시장 중 44개 시장을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장별 특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요청한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함께 현지 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여 적정성을 판단 한 후 1시장 1주차장 설치 지원,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배송센터, 고객 쉼터, 자전거 보관소 등 문화 편의시설 등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 예산을 반영 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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