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용인시, 안전 소고기 생산에 총력- 안전농축산물생산 시범사업 한우분야 사육단계 해썹(HACCP)인증 추진
장인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4.18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근)는 용인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전한 고품질 소고기 생산을 위해 한우 사육단계(농장단계)에 해썹(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주)정P&C연구소와 한우분야 사육단계(양계 농장) 해썹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컨설팅을 지원받는 기술제휴(MOU) 협약을 체결했다.

 농업기술센터 및 정P&C연구소 관계자, 관내 한우사육농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서 황선근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정영철 정P&C연구소 소장은 한우농가 이론교육 및 현장지도, 해썹(HACCP)인증을 위한 업무대행, 양 기관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한 협약서를 교환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안전농축산물생산 시범사업 대상농가인 15개 한우사육시범농가가 협약에 따라 기술컨설팅을 받는다.

 해당농가는 전문 컨설턴트의 책임지도로 집합교육, 개별농장 맞춤형 현장방문 교육 등이 진행되며 해썹(HACCP) 지정심사 과정뿐만 아니라 지정 후에도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농장입구 차단방역시설, 질병관리 프로그램, 사육시설의 적정성, 동물약품 관리와 사용, 지하수 수질수준, 화재·사고 안전도 등을 교육을 통해 개선하고 적정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국비 1억 시비 1억 원이 해썹(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과농가별 차단방역장비와 해썹(HACCP) 인증에 관련된 시설개선비로 지원되며, 컨설팅은 올해 말까지 실시하되 해썹(HACCP) 인증을 완료하는 시기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해썹(HACCP)은 최종 제품 검사가 아닌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중점 관리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차원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다. 식품안전성 확보와 교역수단으로 세계 각국에서 서둘러 도입하는 추세다.

 해썹(HACCP) 인증 획득농가는 구제역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사전차단 방역, 기록관리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경영, 항생제 등 약제 사용비 절감, 농장 내 위생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생산단계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체계가 확립되어 납품업체 거래와 소비자 직거래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황선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축(한우)사육단계 해썹(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 전문업체의 기술지도가 필요해 이번 협약식이 추진됐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우분야 사육단계 해썹(HACCP) 인증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용인 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자"며 참여 농가들과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관내 시범사업 대상농가 대표 15명은 안전축산물 생산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전원이 위생 방제복을 입고 협약식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구제역 발생 악몽을 떨치기 위해 차단방역에 역점을 두고 공급되는 장비는 도내 D업체에서 새로 개발된 전천후 방역장비가 선보였다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육단계(농장) 해썹은 농가의 청결과 정리정돈 등 기본단계에서부터 위해요소를 제거해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인식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08년 육계, 올해 한우분야, 향후 돼지 등 전 가축에 해썹 인증을 확대하도록 힘써 용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관내 축산농가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